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06.02 2009가단35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3,679원 및 위 금원 중 31,500,239원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3,679원 및 위 금원 중 31,500,239원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