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2 2019가단2020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0,560원 및 위 금원 중 31,746,217원에 대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0,560원 및 위 금원 중 31,746,217원에 대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