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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04 2018가단2446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78,119원 및 위 금원 중 72,811,840원에 대한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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