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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205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5.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 5,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7. 5.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2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차임이 2개월 연체된 상태에서 미지급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기존의 차임 입금 계좌를 폐쇄하고 무조건 집을 비울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가 가.

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의 일로써 계약 해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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