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10. 02:08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이종사촌인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KB국민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주류대금 등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2014. 12. 30. 00:26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C이 F의 체크카드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주류대금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2014. 12. 30. 01:52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C이 F의 체크카드로 성매매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수수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2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G 2014. 12. 1개월간 카드사용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