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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5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화 근육 염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10:30 ~11 :00 경 전주 교도소 E에서, 피해자가 식수를 받아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좌측 발을 밟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 및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골화 근육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기록 84 쪽의 상해 진단서인데, 이 상해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병명 란에는 피고인이 때린 부위에 대한 상해로 보이는 “ 외상성 골화 근육 염, 위팔, 양측” 뿐만 아니라 “ 아래 다리, 우측 부분에 대한 외상성 골화 근육 염” 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상해 년월일 란에는 “ 미 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 란에는 “2015 년 10월 12일 수상 일부터 24 주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상해 진단서의 내용 중 예상치료기간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증거기록 65 쪽에 있는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상해 정도 관련) 청취 보고} 서에는 위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D이 예상 치료기간을 24 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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