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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7 2011고단240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1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친형 D을 통하여 E 목사를 소개받아 E으로부터 위조된 현대정유(주) 발행 명의의 액면금 5억 원 권 주권 1매를 환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위조된 주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1. 6. 3. 12:00경 F에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환전을 의뢰하며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권 회신)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전달받은 경위, 1년 정도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F에게 의뢰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다가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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