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9 2012노702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대정유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위 주권을 교부한 것이어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권의 액면가는 무려 5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E으로부터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E으로부터 집 부근에 있는 수퍼마켓 앞에서 위 주권을 건네받았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 주권이 환전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후배 I에게 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현대가 저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사갈 때 이사짐센터 직원이 종이를 훔쳐갔고, 그것이 지금 시중에 나도니까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위 주권이 환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E은 알았다고만 하고 위 주권을 피고인으로 돌려받지 않아 피고인이 위 주권을 보관하게 되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6.경 위 주권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약 1년이 지난 2011. 6. 3.경 F에게 다시 환전을 위해 위 주권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환전 가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주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위조된 유가증권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권을 행사할 당시에 위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