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26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399,500원과2017.9.1.부터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