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26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399,500원과2017.9.1.부터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399,500원과2017.9.1.부터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