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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1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3』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2018. 6. 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3,4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290,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C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정686』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2017. 7. 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금여 명목으로 13,0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406,6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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