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D은 원고의 남편이다. 2)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는 김포시 G 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건물인 ‘H’ 3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는 건축주이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및 D과 E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 1) E은 2009. 10. 28. D으로부터 인천 남구 I 토지에 대하여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J) 취하를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이하 ‘1차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2) E은 2013. 7. 2. 당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K과 함께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이하 ‘2차 차용금채무’라 하고, 1, 2차 차용금채무를 통틀어 ‘기존 차용금채무’라 한다
)을 변제기 2013. 8. 2., 이자율 월이율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K의 동생 L을 채무자로 내세워 위 차용금에 관한 대부거래표준약관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L 소유의 안성시 M, N 토지(이하 ‘L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는 E이 2차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L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101동 201호, 202호, 302호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