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경위 1) 원고는 2007. 12. 26.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8. 1.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 차용금채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C의 제1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이 제1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2. 1.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C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였다
(이하 ‘제2 차용금채무’라 한다). 3) 피고는 2008. 10. 31. C으로부터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제2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이하 피고가 인수한 채무를 가리켜 ‘이 사건 채무인수금’이라 한다
). 4)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순번 액면금 발행일 지급일 1 1억 2,000만 원 2009. 4. 13. 2009. 4. 30. 2 2억 600만 원 2009. 4. 13. 2009. 5. 30. 3 2억 1,000만 원 2009. 4. 13. 2009. 6. 30. 4 2억 1,400만 원 2009. 4. 13. 2009. 7. 30. 합계 7억 5,000만 원
나. 원고의 대여 내역 1)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에게 만기일이 도래한 위 [표 1]의 순번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고,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액 4억 5,000만 원, 차용기간 2009. 5. 13. ~ 2009. 8. 12., 이율 월 2%로 한 현금차용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주고받은 대여금을 가리켜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은 200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