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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219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후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홧김에 B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인인 C에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증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2017. 1. 21. D사우나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C은 피고인과 B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나를 밀어 넘어졌고, 그래서 내가 B의 뺨을 때렸다는 식으로 증언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C은 2018. 6. 26.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3799호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1. 21. 여수시 E에 있는 D사우나에서 A과 B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B이 A을 밀어서 A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8. 9. 8. 19:35경 부천시 F에 있는 G 3층 주차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하여 차량을 둘러보던 중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안내해주던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H(여, 19세)의 얼굴을 감싼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고, “나는 능력이 좋다, 남자친구처럼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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