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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26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8. 4.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613호 피고인 및 B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O 명의 400만 원, P 명의 300만 원, N 명의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도, AE 명의 500만 원, W 명의 300만 원, S 명의 300만 원, T 명의 2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 P, N 명의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는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없고, 대납한 900만 원 이외에 다른 고액 출자금은 모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출자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AT, 2동 202호에서 S에게 전화를 걸어 ‘2013. 4. 5. D 협동조합에 S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이 아닌 S의 돈으로 직접 출자한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S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8. 4. 25. 16: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613호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3. 4. 5. 내 돈으로 D 협동조합에 출자금 300만 원을 출자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판 조서 (2 회, 2017 고합 613)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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