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19나20429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월리금”을 “원리금”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17행, 제5쪽 5행의 “G”을 “H”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행의 “초기 공동사업비” 다음에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사자로서 F과 250,000,000원에 관한 투자계약을, H와 270,000,000원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F, H에게 해당 투자계약에 따른 원리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I에 대한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