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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2018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 중 별지1 감정도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층 건물 52㎡ 및 같은 감정도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층 건물 55㎡ 철거 및 그 대지 인도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먼저, 제1심판결은 별지1 감정도의 현황에 근거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는데, 위 감정도의 현황은 원고가 당초 제출한 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원고는 위 당초 제출한 도면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2/3 정도 부분의 철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초과하여 별지1 감정도에 의해 4/5 부분의 철거를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점에 등에 비추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의 실제 현황은 원고의 소장에 첨부된 도면이 아닌 별지1의 감정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작성된 별지1 감정도 기재 현황에 근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 중 건물의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그 실현이 불가능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피고의 건물의 일부가 원고의 토지에 걸쳐져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일부의 철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물 일부의 철거로 인해 나머지 부분의 효용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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