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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7가단37696
통행방해제거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경남 산청군 C 대 740㎡ 중 별지1 감정도 기재 1,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는 아래 3필지로서 별지3 감정도의 위치이다.

표시 이하 약칭 경남 산청군 E 대 641㎡ ‘이 사건 원고토지’ 경남 산청군 C 대 740㎡ ‘이 사건 F토지’ 경남 산청군 G 도로 ‘이 사건 도로’ 경남 산청군 H 대 ‘이 사건 H토지’

가. 2014. 6. 17.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F토지는 F 소유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나. 진입도로 현황 이 사건 도로는 공로로서 별지3 감정도와 같이 원래 도면상으로는 그 일부가 길쭉하게 이 사건 F토지의 도상 경계에 접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로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까지 연결하여 개설한 도로였으나(지적도상 폭이 최소 1.8m부터 3m까지 일정하지 않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이 사건 H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의하여 지적도상 도로의 우측 대부분이 침범되어 있고(이하 좌우 방향은 별지3 감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현황 우측 경계가 이 사건 F토지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침범된 부분과의 현실 우측 경계는 높은 담을 이루고 있는 등으로 그 지적도상 경계대로 도로를 복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도로 모양은 가운데 부분이 좌측으로 굽어져 곡선 모양을 이루고 있다.

별지2 감정도 기재 1, 28, 27, 29, 30, 31, 3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64㎡는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F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나)부분 64㎡는 이 사건 원고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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