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12. 피고와 D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9. 23.부터 2019. 3. 24.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5. 24.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30,2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9. 22.부터 2019. 5. 31.까지로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