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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808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20. 5.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경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 받은 광주 북구 D 지상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1,908,027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7. 11.부터 2017. 8.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 데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7. 7. 6. 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91,800,000원( 원고가 지급할 노무비 1,000만 원 직불 포함) 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20.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와 위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3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 산하였고, 같은 해

9. 22.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직불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 3억 원 중 기지 급된 19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다음 날인 2017.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2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8. 6. 26. 경 앞서 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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