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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295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4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949,254,648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있는 피고 사옥을 리모델링하고, 임시가설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임시가설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8,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위 임시가설물을 철거하고, 천막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천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천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3,614,6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천막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천막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3,614,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천막설치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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