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4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949,254,648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있는 피고 사옥을 리모델링하고, 임시가설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임시가설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8,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위 임시가설물을 철거하고, 천막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천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천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3,614,6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천막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천막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3,614,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천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준비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천막설치를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