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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7210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시민교회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391호로 공탁한 1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 4.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3, 5, 6, 7.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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