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74465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시민교회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3391호로 공탁한 1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 6, 7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