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9. 5. 8.자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범행,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17.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Q 또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폭력 범행의 피해자 Q로부터도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갈 범행의 피해자 G(갈취액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및 특수협박 등 범행의 피해자 N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