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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1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 사주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J였던바, 피고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해외에 머무르면서 생존을 위해 이 사건 피해금원을 소비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원 중 3억 원은 군산에 있는 시멘트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간 돈은 미화 1만 달러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하였다. 2) 양형부당 2019. 10. 28. 접수된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0. 1. 2.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만은 면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위 변호인 의견서 제5쪽), 양형부당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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