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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47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양형부당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위 사실오인 주장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에서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 C와 이 사건 공갈, 강요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합의금으로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S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중 Q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감금 및 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인 C, F을 각각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들을 감금하기도 하며 위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Q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갈,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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