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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424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치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 여부의 판단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일치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6,500만 원의 반환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과 2004. 9. 8. 위 전세금 중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2004. 10. 26. 원고에게 위 전세금 중 5,4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인수하기로 한 전세금 반환채무 6,500만 원 중 5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심에서 제출한 2005. 6. 23.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위 전세금 6,500만 원 전액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에서 제출한 2007. 1. 12.자 준비서면에서는 “2004. 10. 26. 소외 1(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 5,400만 원(정확한 금액은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은 소외 1의 밀린 차임(3개월 4일분 219만 원)을 공제하고 소외 1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2007. 1. 12.자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증거로 피고의 남편인 소외 2가 2004. 10. 26. 5,900만 원 상당의 수표(5,690만 원권 1장과 10만 원권 21장)를 인출한 수표발행내역(을 제13호증)을 제출하면서 입증 취지로 위 전세금 잔액 5,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2004. 10. 26.자 전세금 잔액의 지급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5,4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피고가 2004. 10. 26.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5,400만 원인지 5,900만 원인지 또는 5,900만 원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금액인지를 명백히 하도록 하여 자백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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