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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3265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등에서 E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서지간이었던 사람으로 1994. 5. 25.경부터 E학원의 상무로 재작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친구이자 회사 직원이었던 소외 F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 11. 5.경 피고 명의로 부산 연제구 G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기간 2004. 11. 15.부터 2006. 11.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가 H에게 전세권말소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16. 6. 1.자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H로부터 전세금 6,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 측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H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의 지시에 기한 것일 뿐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월 10만 원의 임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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