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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23782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04,164원과 그 중 99,692,910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C은 2017. 9. 26. ‘ 원고는 당일 C에게 5,9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1. 3,000만 원, 2019. 4. 4. 1,8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로 정하여 각 대 여하였다.

다.

이자제한 법 및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2017. 9. 26. 및 2017. 12. 11. 경 연 25% 였고, 2019. 4. 4. 경에는 연 24% 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7. 9. 26. 원고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 제 1 채권’ 이라 한다), 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 제 2 채권’ 이라 한다), ③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 제 3 채권’ 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7. 9. 26. C에게 5,9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20. 10. 22. 자 석명준비 서면에 첨부한 주식회사 D 명의 예금계좌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9. 26. 위 회사에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20. 10. 22. 자 석명준비 서면에 첨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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