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소외 C,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657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7.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30.부터 2009.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2) C, D은 부부인데 2009. 1. 22. 처 고모부인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 보관시켰다.
(3) 위 C, D은 불법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고 이에 관한 합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거짓말과 허위의 증거서류들로 재판부를 속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항고로 결국 거짓이 탄로나 면책결정이 취소되고 면책불허가 결정된 바 있다.
(4) 따라서 C, D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은 그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재산을 은닉,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C,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09. 9. 17. C, D에 대한 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이 2009. 1. 2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는 위 C의 고모부로서 2008. 9.부터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허위로 C 부부의 재산을 은닉, 보관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바 피고가 C 부부의 돈을 은닉,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