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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34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대표자인 C 계좌를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12. 18.부터 2009. 12. 20.까지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주었다.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만을 실질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나머지 39,000,000원은 주식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실제로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준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없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09. 12. 18.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고는 그 중 일부로 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②C은 2009. 12. 18.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에게 보내준 사실, ③뒤이어 C은 2009. 12. 20.경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C의 개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C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돈을 송금한 점, ②피고는 2009. 12. 21.경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2009. 12. 18.부터 2009. 12. 20.경까지 받은 돈 합계 40,000,000원과 일치하는 점, ③원고는 2009. 12. 22.경 자본금이 5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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