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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3고정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20: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13에 있는 두리마트 앞 노상 이면 도로를 광덕시장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게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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