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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19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하는 중국 국적자로 피해자 C(여, 32세)과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는 2011. 9. 24. 21:00경 출발하여 2011. 9. 29. 06:00경 도착하는 여행팀의 현지 관광안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21:30경 중국 장가계 무릉원구에 있는 ‘D’ 호텔 부근 양꼬치 식당에서, 피해자와 죽엽청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다음 날 01: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호텔 B동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다음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구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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