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5고단29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직 보험 설계사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 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1999. 3. 26. 경부터 2005. 4. 12. 경 사이에 총 16개 보험회사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8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0. 경부터 2007. 11. 13.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의원에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5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의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25 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과 같이 2007. 11. 19.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2007. 11. 23. 경 보험금 6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11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0,846,1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20.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11. 19. 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