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6가합1032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C과 피고 B는 모녀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08.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 피고 C을 수익자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8. 12.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경추부, 요추부 염좌,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등의 진단으로 45회(931일) 병원에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08,830,1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22. 피고 B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을 모두 피고 C이 담당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C은 2019. 2. 14.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 및 딸인 피고 B 명의로 2008. 8. 26.경부터 2011. 2. 25.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6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등 총 10개 보험회사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고 C, 피고 B가 동시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평균 57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