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 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 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3. 12. 2. 경부터 2009. 1. 13. 경 사이에 입원 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 보험회사 1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 최대 160,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 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며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 경부터 2013. 4. 26.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넘어져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1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정형외과에서 단순히 약물 처방을 받은 외에 물리치료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3번과 같이 2013. 4. 26.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21일 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