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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812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시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7. 채권최고액 39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4. 2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8,250,273,489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들임에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 A은 가구디자인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자녀이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8. 10. 1. ‘H’이라는 상호로 가구, 미술품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 회사는 2012. 11. 2. 원고 A을 대표이사로 하여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 A이 2009. 10. 1.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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