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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0 2015가단19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31,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1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8,590,000원, 공사기간 2014. 2. 18.부터 2014. 5. 18.로 하여 맡겼다.

원고는 2014. 5. 25. 공사를 마치고 2014. 7. 15. 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하였고,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 결과 추가공사에 든 비용은 아래 [표 1]의 합계란과 같이 15,251,519원이다.

[표 1] 항목 공사비 대지경계옹벽공사 4,656,483 거실 석고 위 도배공사 3,314,470 실내 계단실 석고 위 도배공사 1,082,411 외부 하이샷시 창호 변경공사 465,467 현관문 변경공사 198,044 테라스 난간 변경공사 683,224 테라스 하부 변경공사 694,486 보일러 1,233,422 옥외 배수관 설치공사 1,702,527 텃밭 고르기 1,220,985 합계 15,251,519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본공사 대금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잔대금 2,195,000원과 추가공사 대금 15,251,519원 합계 17,446,519원을 주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거나 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아예 시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바, 그 하자보수 비용, 재시공 비용, 미시공에 따른 부당이득의 합계 41,072,001원을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받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의 송달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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