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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19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0,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갑 8호증, 갑 13호증, 갑 18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청주시 청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위 공사현장에 참여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약 당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및 추가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합계 27,698,598원 상당의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한 사실, ㉢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4. 7. 22. 청주시 청원구청장에게 위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여 2014. 7. 28. 그 승인을 받은 사실, ㉣ 그러나 피고는 2014. 4. 8.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합계 365,701,900원(374,501,900원 - 8,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중 9,31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강화타일(바닥) 공사와 8,505,000원 상당의 AD-1 폴딩도아 공사 등 합계 26,995,000원 상당{다만,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2가지 공사의 경우 감정인이 추가 및 변경공사 금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미시공 공사금액으로 이미 반영한 바 있으므로 실제로 원고의 미시공 공사금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9,180,000원(26,995,000원 - 9,310,000원 - 8,505,000원)이다}을 미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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