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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6:35 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B 동 로비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는 소주 1 병, 다른 한 손에는 생수 병 1개를 든 상태에서 위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위험성 및 피해 정도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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