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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고합2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7: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원룸텔 415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E와 아침식사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과정에서 E로부터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종이를 그 곳 침대, 이불 위에 두어 이불 등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불 등에 붙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D원룸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바, 그 자체로 중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자칫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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