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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K에 대한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A, K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하였음에도 필요적으로 규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문답서는 위 피고인들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도 충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E, F, G, H, I, J도 피고인 K, A과 공모하여 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O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O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K 1) 피고인 A은 피고인 K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N를 도와주세요‘ 및 ’N에서 일어난 일들‘ 문서를 사단법인 P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K와 이를 공모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K가 위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실제 O와 N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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