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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4노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 K와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을 기망하여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점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입주자란 실제의 입주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구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A,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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