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5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2.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9. 3.까지 3기의 차임을 체납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4. 9. 1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3.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2. 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난방, 씽크대 문짝교체, 곰팡이 제거 등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