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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08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66.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 성인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종중으로서, 조상의 묘약을 관리하고 종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자연형성된 조직이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보증금 : 8,000,000원 차임 :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 2014. 1. 28.부터 2016. 1. 27.까지 월 차임 지급일 : 매월 말일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원형 유지에 힘쓰며 임대차계약 해제시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2016.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13개월 분의 차임 11,44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0. 차임명목으로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4. 29.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7,940,000원(=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11,440,000원 - 3,500,000원) 및 2016. 6. 1.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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