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의 문중원들인 사람으로, 울산 북구 E 답 1,217㎡는 원래는 피해자 문중의 소유이나 명의신탁의 취지로 2008. 5. 27.자로 공유자인 F, G 및 피고인 A, B이 각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9. 4.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의 세금 문제 등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다른 토지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는 피해자 문중의 의결에 따라, 위 울산 북구 E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매도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까지 H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3,92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24.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5,360만 원 상당을 주식 매수대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22.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문중의 토지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가 없어 그러는데 매매대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문중의 자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경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9,300만 원을 지급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