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인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문중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문중으로부터의 반환요구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더라도 문중 자금의 관리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작성 명의자인 문중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합의서에 대표자 도장을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문중(이하 ’문중'이라고만 한다
'의 종중원으로 2011. 1. 1.경부터 위 문중의 종원인 D, E, F로부터 문중자금 4,10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문중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총 6,450만 원의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문중을 위하여 문중 자금 6,4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말경 그 중 17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경 문중 정기 총회에서 위 문중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위 문중자금 중 6,280만 원을 알고 지내던 G에게 빌려주어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