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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7 2020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2: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초기 작업에 대한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일당이 적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술집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생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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