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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겸상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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