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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3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57]

1. 피고인은 2018. 3. 10. 10:50 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에 있는 도봉도 서관 지하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휴게실 테이블 위에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8 )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21]

2. 피고인은 2018. 4. 9. 16:10 경 서울 강북구 D, 1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커피숍 뒤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된 선의 피복을 벗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4m 길이의 구리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70]

3. 2018. 2. 28.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06: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 출입구 옆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3.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4:58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5,52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4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2018 고단 1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 CCTV 영상 등 [2018 고단 1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2018 고단 1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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