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23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 2011. 9. 15.자 대여금 청구(차용인은 C, D 및 피고이고, E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5%의, 그...
1. 청구원인 : 2011. 9. 15.자 대여금 청구(차용인은 C, D 및 피고이고, E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